저금리 저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거란
전문가들의 예측속에 나의 노후 누가
보장해줄지 그리고 은퇴후 남은 건
내가 살고 있는집 하지만 이 집을
팡아야 할지 혹은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평생 혹은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힙니다.
● 주택연금이란
집 소유하시고 계시지만 일정한 소윽이 없으신
어른신들을 새상으로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드리는 국가 보증 연금 제도
● 주택연금 가입조건
먼저 가입가능연령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부부 공동 명의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진 남자분이 만58세이고
배우자가 만 61세라도 집소유자가 만60세가
안되면 연금 가입이 안되죠.
대상주택으로,
1주택자 9억원 이하 혹은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시 가능
다만,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 차지 면적이 50% 이상이여야 가능
● 주택연금 지급방식
먼저 주택연금 수령은 매월 수령하며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종신방식부터 살펴보면,
종신방식
매월수령액을 종신토록 받는 연금으로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이죠.
여기서 인출한도란 연지급금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하여 의료비,교육비,담보대출상환용도 등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결국 인출한도를 많이 설정하실수록
같은 주택가격이라도 월 수령액은 작아지죠.
종신형은 지급유형에 따라 4가지로 또 나뉘는데,
정액형, 정률증가형, 정률감소형
그리고 전후후박형으로
정액형은 종신토록 일정금액을,
정률 증가형은 처음 적게 수령하다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정률 감소형은 증가형의 반대개념이고,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연금의
70%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기간중 종신지급이냐 종신혼합이냐
변경은 가능하지만
정액형 등 지급유형 변경은 불가하오니
처음 설정시 신중하세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 가입시 미리 설정한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시인출하도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수령한느 확정기간혼합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왁정기간방식은 반드시 대출한도의
5%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지급금 지급기간은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에 따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0년형 : 65세 ~ 74세
15년형 : 60세 ~ 74세
20년형 : 55세 ~ 68세
25년형 : 55세 ~ 63세
30년형 : 55세 ~ 57세
가입 이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지급방식에 따른 주택가격 연령에 따른
월 수령금액 아래 이미지로 확인해보세요.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 2015년 2월 1일 기준
노란색으로 표시된 70세의 경우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8만 6천원 수령가능하네요.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 2015년 2월 1일 기준
참고로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종신지급방식만 가능합니다.
위의 노란색과 같은 조건시
월수령액 80만 7천원이 계산됩니다.
확정기간방식, 정액형, 2015년 2월 1일 기준
10년 확정기간시 같은조건으로
월 160만 8천원 수령가능하네요.
정액형보다 62만원 이상 더 수령합니다.
● 주택연금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외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을 비롯해 교보생명
흥국생명에서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및 서류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하거나 혹은 인터넷
으로 신청가능하며,
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후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주택연금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연금 세제혜택
주택연금 가입시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연금이용분들에게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원 초과 주택시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도 연금소득
에서 공제되어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주택연금 이용중 재건축/재개발시는 ?
기본적으로 재건축/재개발시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그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입하여 이사하면
담보주택 변경절차를 거쳐 주택연금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변동시 연금지급액은?
가격 변동시에도 당초 가입조건대로
변경없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가격하락시에도 동일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있을시 주택연금은?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 가입하여
일시인출금 드응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주택연금 이요이 가능합니다.
일시인출금은 연금지급총액의 50%
가지만 지급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다른 자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도중 사망시?
주택소유자 사망시 배우자가 6개월 이내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시 연금 지급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작다면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대출금을 직접 상환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상속인에게
담보주책이 상속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많은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로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한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밖에 사안은 홈페이지
직접 방문셔서 살펴보고나
전화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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