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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수수료 궁금?! 해외ETF 등 투자전략 짜보세요.

경제 경영 세금 등 유익한 정보

by 쯔방23 2015. 6. 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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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종합지수가 장중 5,000선을 넘어서고

있네요. 작년상반기까지만 해도 2,000선에

맴돌던 상해지수가 하반기부터 꿈틀거리더니

작년 연말부터 상승하더니 올 상반기를

넘기기전에 5,000선을 찍었네요.

 

요즘 중국에선 주식 투자붐으로 인해

전업투자자가 늘어나고 주식대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주식 거품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는데 국내에선 조만간

상해종합지수와 반대로 수익율이 구성된

인버스etf가 출시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고...

 

 

과거 주식매매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대세죠.

또한 국경을 넘나들며 해외에 대한 투자도

거래소에 상장된 etf로 간단하게

매수 매도가 가능한 시대죠.

 

etf란,

상장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상장지수펀드라 불리죠.

일반 펀드는 온라인인든 지점이든

펀드가입을 해야 하고 매도시에도

어떤 펀드의 경우는 당일 종가가

아닌 며칠후의 종가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ETF의 경우 개별 주식과 동일하게

주식거래시간동안 실시간 매수 매도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죠.

 

ETF도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펀드가 운용되는 자산운용사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예시를 들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래에섯자산운용의 TIGER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등

 

 

그리고 추종하는 상장지수 종류에 따라

KODEX200 , KODEX레버리지, KODEX인버스 등

으로 표기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ETF 국내형 해외형

과세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국내에 상장된 국내형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

거래하는 증권사 매매수수료만 붙죠.

그냥 개별 주식은 매도시 0.3%의

증권거래세와 매매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국내 상장 국내형ETF의 경우는

증권거래세 면제되는 장점이 있죠.

 

 

다만 해당ETF로부터의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ETF,

매매차익에 대해 15.4% 세금부과되죠.

이는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 1.4%로

여기에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과세되죠.

 

또한 국내상장 해외ETF는

보유기간 과세인데 이는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신탁의 이익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 매도하시면

과표 상승따른 이익이 "0"이라

세금 부과가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를 위의

국내시장에 상장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해외시장 상장ETF는

분리과세로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얻게된 수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고 22%세율이

적용되는데 장점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큰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은

위의 국내상장 해외ETF보다

해외상장 해외ETF 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ETF에 대한

세금에 대한 설명 충분하였는지

모르겠네요, 성공투자 하시고

투자는 자신의 결정 책임이기에

신중 또한번 신중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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