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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및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궁금하신가요

경제 경영 세금 등 유익한 정보

by 쯔방23 2015. 6.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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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택에 보지도 못한 사촌들이 마구

몰려듭니다. 대저택의 주인이 사망함으로써

소식을 들은 형제자매 친척들이 몰려왔는데

한 영화의 장면이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특히 재산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세금 문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자산가들은 생전에 일부 증여를 하거나

상속 플랜을 짜고 유언장을 남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으시겠죠.

 

만약 나에게 상속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될런지

전문가의 상담 전 간단하게나마

사옥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세란 및 상속 순위

 

사망으로 인해 가족 혹은 친족 등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받게되는 상속인은

민법 제 1000조에서 순위를 정해놓았는데,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 형제자매

제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시

단독 상속인이 되고

태아는 상속순위 정할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순위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법

 

 

먼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가 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시 개별공시

지가 등 보충적 방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처분 혹은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으로

1년이내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

2년이내 5억원 이상시 해당합니다.

 

비과세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단이

제외되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중요한 상속공제인데,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공제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최소 5억원 공제가 가능하죠.

 

먼저 기초공제는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시 2억원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시 배우자가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데,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공제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가능합니다.

 

기타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는 500만원*20세까지 연수

연로자공제(60세이상) 3,000만원

장애인공제 500만원*기대연명 연수

 

감정평가수수료가 빠지게되면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

표준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시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예를 들어 상속세 과표가 8억원이면,

1억원*10%+(5억원-1억원)*20%+

(8억원-5억원)*30%= 1억 8천만원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가산되고

세액공제 등이 차감되고

가산세 등이 가산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란 자녀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상속시

과세되는 할증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2회에 나눠내는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세약이 1천만원 초과시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2천만원 초과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현금 납부 곤란시

일정 요건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시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박스내에 있는 증여세 관련 포스팅

방문해 보시고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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