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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종류 및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

by 쯔방23 2015. 11.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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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끔 언론을 통해 수십년후에 연금이

모두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내고 있는 연금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점이 안타까우면서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은

언제 도입되었고 발전되었는지 알아볼께요.

● 국민연금의 역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비교적 늦게 도입되어

1986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1988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986년이면 서울아시아게임,

1988년이면 서울올림픽이 열린해이기도 하죠.

1988년 -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 5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1995년 7월 - 농어민

1999년 4월 - 도시지역 거주자

2003년 7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연금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국민연금종류

<노령연금>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죠.

10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입하신 분들에게

60세 이후 부터 평생토록 지급받는 연금이죠.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수령하도록 설계되었죠.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미종사시 만 55세이후 수령)

하지만 최근 연금수령가능 연령이 최고 65세까지

출생연도별로 늦춰졌으니 아쉬운 대목이긴 하죠.

아래 이미지로 수급개시연령 참조하세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분할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도 아래 국민연금

공단 홈피에서 캡쳐한 이미지로 참조하세요.

이외 노령연금 수령 연기시 1년당 7.2% 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는 1회에 한해 연기신청가능하고

연령은 65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의 55세 이후 경제활동을 못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미리 연금을 받게될 시 이를 조기노령연금

이라 합니다. 55세 70%, 56세 76%,57세 82%,

58세 88%,59세 94%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연금수급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달라지는데,

10년 미만시 40%, 10년이상 20년 미만시 50%,

20년 이상시 60%의 기본연금에 대한 일정률이 적용됩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부상 혹은 장애 질병 등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 합니다.

<반환일시금>

국적상실 or 국외이주 or 납부기간이 10년 미만 or

사망으로 인해 연금수급조건 못채울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연금수령액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간단조회라는

탭을 클릭하신 후 월납입보험료을 기입하고

예상연금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종류 및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개인보험에 관심이 있고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암보험부터 의료실비보험 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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