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발표되면서 많은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유독 자동차 가격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즉, 개소세 인하 효과가 자동차업계
특히 국산차 인하효과가 많다는
반등인데, 전자업계의 경우는
개소세 인하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죠.
가전제품에 개소세가 붙기위해서는
TV 42인치 초과제품 중 소비전력이 300W 이상,
냉장고 600L 이상의 용량과 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이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품목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그 금액도 작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 개소세 인하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될 자동차
수입차와 국산차 브랜드별
차종별로 인하폭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5.0%에서 3.5%로 1.5% 인하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구입가격이
높기 때문에 1.5% 가격인하폭은
크게 되고 고가인 수입차의 경우
더욱 많은 가격 혜택을 보실 수 있죠.
<벤 츠>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 440만원
더 뉴 E220 Blue TEC Avantgarde : 80만원
더 뉴 C220d Avantgarde : 80만원
<BMW>
760Li : 190만원
520d : 60만원
320d : 50만원
118d : 30만원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BMT : 93만원
티구안 2.0 TDI BMT : 51만원
파사트 2.0 TDI : 48만원
골프 2.0 TDI BMT : 46만원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금액은 업체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벤츠의 경우 E클래스와
C클래스 가격 인하 효과가 동일합니다.
<토요타>
시에나 3500cc 이륜 : 60만원
RAV4 2500cc 2륜 ; 40만원
캠리 2500cc 가솔린 : 30만원
도요타의 자존심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e트림은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이미 적용된 가격이라
3140만원 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렉서스>
플래그십 LS600h : 200만원
NX300h : 60만원
CT200h : 30만원
<포드>
머스탱 GT 쿠페 : 130만원
머스탱 쿠페 : 110만원
몬데오 2.0 TDCi : 60만원
링컨 MKC : 60만원
수입차의 경우는 수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국산차의 경우는 공장 출고 날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가능합니다.
즉 8월 27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위의 기준날짜가 들어가야 개소세
인하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8월 27일 이전 차량도 감세혜택을
주기로 하였기에 각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확인해보심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이어서 국산자동차
개소세 인하 폭도 알아봐요.
<현대자동차>
에쿠스 : 204만원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 : 111만원
그랜저 3.0 프리미엄 : 61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 47만원
아반떼 1.6 스마트 : 32만원
엑센트 1.4 스마트 : 25만원
<기아차>
K9 5.0 퀸텀 : 158만원
K7 3.0 프레스티지 : 60만원
K5 2.0 프레스팆 : 46만원
K3 1.6 럭셔리 : 32만원
프라이드 1.4 디럭스 : 26만원
<쌍용차>
체어맨 : 101~204만원
렉스턴W : 51~70만원
코란도C LET 2.2 : 40~51만원
티볼리 디젤 : 37~45만원
한편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을 위한 개소세 인하 정책이
아닌가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때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금은
크게 보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나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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