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 관심이 없다면 이 상품이
가입이 가능한지 혜택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두 상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가입가능하며 소장펀드는 소득공제혜택,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품 2015년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아래에서
두 상품 비교해보면서 가입 가능하시면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재테크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득공제 장기펀드
적립식 장기투자를 장려하면서 서민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장펀드는,
가입대상,
근로소득자면서
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최대 연 600만원
급여액 기준은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만약 가입후에 급여 인상시
8,000만원까지는 가입가능합니다.
1년에 3천만원 이상 급여 인상
쉽지 않겠죠.
소장펀드에 최대 연으로 600만원까지
투자가능하며 이는 복수의 소장펀드
가입시에도 합산시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5년 ~ 10년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소장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5년으로
5년 이내에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되돌려 줘야 하기때문에
처음 소장펀드 가입시 5년 이상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장펀드의 혜택은
연말정산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최대 50만원 납입시
주민세 포함하여 소득공제
396,000원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지는데 월급쟁이에게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도가 아닌가 싶네요.
● 재형저축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납입한도,
분기별 1만원~300만원
재형저축은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직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시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시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
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형저축 납입은 분기별로 위와같이
정해지는데 이는 모든 금융회사 납입
금액을 합산한 범위입니다.
결국 연간으로 1,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7년
가입혜택,
이자소득세 비과세
재형저축 가입일부터 7년만기
혹은 7년 경과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즉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임 확인하세요.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징수됩니다.
지금까지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에
대해 간단한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표에 두 상품
간단히 비교평가해보고 오늘의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펀드 |
재형저축 |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가입한도 |
연간 600만원 |
연간 1,200만원 |
가입기간 |
5년 |
7년 |
가입혜택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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