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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상속세 및 상속세 기본공제 2016년에 변경될 사항 정리

경제 경영 세금 등 유익한 정보

by 쯔방23 2015. 11.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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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돈 있는 사람들만 걱정해야될 문제는

아니죠. 살아 생전 가지고 계신 재산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물려줄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법의 개괄적인 흐름과 세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만하여 오늘은 최근 개정이

예고되는 내용과 함께 상속세 계산 플로우 정리보았습니다.

상속주택 개정안

부모를 10년간 모신 자녀에게 상속되는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80% 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40% 상속주택가액의

공제비율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주택상속공제 알아보면,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되고

부모는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며 상속을 받는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모 사망일을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동거를 해야 되므로 10년 이상 동거 후

현재는 분가해서 살고 있다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인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과거 부모를 모시고

살던 가족형태에서 핵가족화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부모를 모시는 미덕과 함께

자녀에게 상속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취지는 좋지만

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은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개정

상속을 받게되면 자녀 연로자 등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자녀 연로자 각 3,000만원 -> 5,000만원

미성년자 장애인 각 500만원 -> 1,000만원

상속세 기본공제약이 위와같이 늘어나게 되며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연령은 60에서 65세로 조정됩니다.

그럼 지난 상속세에 대한 포스팅시 올린 상속세

계산에 대한 플로우를 아래에 올려드리고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먼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가 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시 개별공시

지가 등 보충적 방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처분 혹은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으로 1년이내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

2년이내 5억원 이상시 해당합니다.

비과세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단이 제외되고 공

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중요한 상속공제인데,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공제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최소 5억원 공제가 가능하죠.

먼저 기초공제는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시 2억원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시 배우자가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데,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공제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가능합니다.

기타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는 500만원*20세까지 연수

연로자공제(60세이상) 3,000만원

장애인공제 500만원*기대연명 연수

감정평가수수료가 빠지게되면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시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예를 들어 상속세 과표가 8억원이면,

1억원*10%+(5억원-1억원)*20%+

(8억원-5억원)*30%= 1억 8천만원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가산되고

세액공제 등이 차감되고 가산세 등이 가산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란 자녀 아닌 직계비속

(손자손녀)에게 상속시 과세되는 할증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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