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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중 재산세부과기준 세율 납부일 계산해봐요.

경제 경영 세금 등 유익한 정보

by 쯔방23 2015. 7.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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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통계를

잡은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로 하네요.

물론 부동산 호황기였던 과거처럼

집값급등은 없었지만 초저금리에

높은 전세값 그리고 여러 기타 환경에

의해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부동산 거래시 항상 신경써야

할 부분이 세금이 아닌가 싶네요.

 

주택 매수시부터 취등록세부터

보유시 재산세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오늘은 부동산보유세 중 대표적인

재산세에 대해 부과기분 및 세율

납부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이 시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시고 계시면 과세됩니다.

 

팁으로 6월 1일 이후 부동산 매수시

재산세를 다음해에 보유시 납부하므로

시기를 맞추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죠.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출물

시가표준액 50/100 ~ 90/100

 

주택

시가표준액 4/100 ~ 80/100

 

 

<재산세 납부시기>

 

7월 16일 ~ 31일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 16일 ~ 30일

주택의 1/2, 토지

 

매년 두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는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또한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3/1,000

 

선박

고급선박 : 50/1,000

그외 선박 : 3/1,000

 

주택(별장)

과세표준액의 40/1,000

 

주택(기타주택)

과표가 6,000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세가지 과표 구간별로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는데 예를들면,

 

기타주택 과표 4억원시 재산세는,

6,000만원*1/1,000 +

9,000만원*1.5/1,000 +

1억5천만원*2.5/1,000 +

1억원*4/1,000 = 97만원

 

즉, 과표 6,000만원 이하는 1/1,000

6천초과 1억5천 이하는 1.5/1,000

1억5천 초과 3억 이하 2.5/1,000

3억 초과분은 4/1,000 세율 적용됩니다.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40/1,000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과표 5천만원 이하 2/1,000

5천 초과 1억원 이하 3/1,000

1억원 초과분 5/1,000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과표 2억원 이하 2/1,000

2억 초과 10억원 이하분 3/1,000

10억원 초과분 4/1,000

 

토지(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이외 토지 2/1,000

 

 

토지는 위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어 과세되는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은 위에 열거된

대상이 속합니다.

 

간단하게 재산세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절세를 위해 재산세 납부를 최대한

미루기 위해 6월 1일 이후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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