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린이 주식부자라는 자료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중산층이라면
살아생전 만져보질 못할 100억원 이상의
미성년자가 2015년 7월 기준 16명이라고 하네요.
그 중 한미약품 회장 손주들이 7명이나 나와서
최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주가 급등으로
인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살아생전
자녀 및 손주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건
다들 비슷한 마음일텐데요,
이러한 증여 및 상속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가 나올거라 하네요.
기획재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용도로 증여시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때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인즉,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생전
2억 5천만원까지 증여시 증여세를 당장
매기지 않고 상속시에 과세하겠다는 건데,
막상 상속시에도 10억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5억원 및 일관공제 5억원
합산으로 인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위의 증여세도 면세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높은 집값 올라만가는
전세값을 합법적으로 도와주고 이에
마냥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세대들이
그러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보다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효과 및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절세가능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을
도출하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데,
과표 1억원 이하 : 10%
과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과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과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 40%
과표 30억 초과분 : 50%
상속세를 예를 들어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적용한 과표가
12억원 산출시,
1억*10% + (5억-1억)*20%+
(10억-5억)*30% + (12억-10억)*40%
= 3억 2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게됩니다.
구간별로 높은 금액대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30억원 초과시 최대 50%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선
증여재산공제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기전
증여재산에서 공제된느 항목은,
배우자 증여시 6억원 공제
직계존속 : 5,000만원
직계비속 : 3,000만원
기타 친족 : 500만원
직계비속의 경우 보통 미성년자가
대부분일텐데 이는 2,000만원 공제가
가능하여 손자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2,000만원 증여시 10년마다
증여공제가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총 4,000만원의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상속 공제>
위에서 자녀주택자금 증여시
말씀드린 상속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하기 전에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인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즉,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죠.
기초공제는 2억원이 적용되고 기타인적공제는
자년 1인당 3,000만원
60세 이상 연로자공제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500만원*(20세-현재나이)
장애인공제 500만원+기대연명연수
결국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이 안되도 5억원의 공제에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시 5억원 공제 합해 총 10억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는데 이보다 좀 더 체계적인
상속 증여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은 때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막상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수수료가
부담될 수도 있는데,
[무료상담]을 통해 간단한 상속 증여세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세무법인에 대해 링크를
해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방문하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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