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인
전세 최근에는 고공행진 전세값을 이기지 못해 월세
보증부월세로 전환되고 있죠. 물론 저금리 상태에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
물건 씨가 마르고 있죠. 하지만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시중은행에서 받아야
하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는 없나 서치해본
결과 버팀목전세대출이 있더군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위해선 아래 열거된
대출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버팀목전세대츨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보시고
전세자금대출 어디서 받으실지 결정해보세요.
● 버팀목전세대출대상
버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출 신청일에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계약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면서
임차보증금이 5% 이상 지불한 분이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도 가능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일 경우 전용면적은
100㎡이하 계약도 버팀목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소득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는 완화된 소득기준인 6,000만원 이하가 작용됩니다. ● 버팀목전세대출금리 및 한도 버팀목전세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연 2.5% ~ 연 3.1% 우대금리로 다자녀가구 연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모부가족은 연 1.0%p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피에서 캡쳐한 이미지로 연소득별 보증금별 금리 확인해보세요.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내에서 설정되는데 금액상 최고 8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수도권의 경우 1억원의 대출한도가 가능합니다. 이외 19세 이상의 자녀 3인 이상의 경우 최고 1억원 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4회 연장하여최장 10년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구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시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취급기관 및 신청절차
버팀목전세대출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총 6군데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은행 직접 방문후에 상담을 받고 대출 가능 금액
산정후에 서류 제출이 되고 최종 대출 심사후
승인되면 대출금을 은행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두분다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하여 대출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상품인
버팀목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혼부부를
비롯한 버팀목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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