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0.25% 인하한
1.50%로 내렸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금리인하를 통한 자국 경제 살리기의
흐름을 대한민국도 이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죠.
기축통화가 없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없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선
통을 풀어대는 양적완화 시행이
어려운 만큼 금리에 대한 조정은
거시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더구나 가계대출 1100조 넘어섰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메르스 공포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
가능성에 나온 한은의 결정 지켜봐야겠죠.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권 에적금 및
대출금리는 낮아질 것은 분명하고
초저금리에 따른 부동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좀 더 흘러들어올 개연성은 있죠.
이중 오늘은 얼마전 화제를 뿌렸던
안심전환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어떨지
그리고 이참에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 안심전환대출자격 금리 상환방법 등
안심전환대출을 받기위해선,
기존 변동금리대출 혹은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로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으셔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열거된 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출시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대출
- 금리 변동주기 5년 이상인 변동금리대출
- 대출시 고정금리 기간 5년이상 혼합대출
- 금리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대출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다면,
9억원 이하 주택에게
기존대출 잔액 범위내 최대 5억원
10/15/20/30년 대출기간에
3년 이내 상환시 1.2%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16개 취급은행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 2.63%~연 2.65% 볌위내입니다.
상환방법도 살펴보면,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 설정없이
대출 전환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기존에 이자만
납입하셨던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 안심전환대출 자주묻는 질문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시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서만 안심
전환대출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타은행에서 안심
전환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이용중인 분들은
안심전환대출 받으실수 업습니다.
변동금리대출 이외
이자만 내고 있는 고정금리대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4가지 대출유형만
제외하면 대부분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간단한게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위에서도 대출을 받기
위한 여건 다주택자들도 주택이 9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기에 신청자 중에
억대 연봉자도 다수라 서민이 아닌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죠.
변동금리가 주를 이룬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던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20조원 한도에서 34조
원까지 늘어났고 이로 인한 국고채 금리
상승을 야기시켰죠.
이는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담보대출금리만 올리는 결과를
나았죠.
(보금자리론 등 금리는 국고채금리등에
의해 결정됨)
아무튼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안심전환대출
가장 중요한 금리부분
연 2.63%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권
일반담보대출상품에서도 이보다
낮은 상품이 출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선택의 자신의 몫이고 3년 이내 안심전환대출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상환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현명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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