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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세자금대출 방법으로 생애최초전세자금대출 어떨지

대출 보험 등 금융을 알자

by 쯔방23 2015. 8. 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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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나올때마다

정책성 금융상품도 출시되는데,

 

다양한 상품군이 비슷한 성격의 상품도

많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기 못하는 경우도 있죠.

 

생애최초전세자금대출로 가장 추천되는

상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뽑을 수 있는데,

이는 신혼부부전세대출로도 보다 완화된

대출조건으로 이용가능하여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고 8,000만원

(수도권은 1억원)

 

대출금리,

연 2.5% ~ 연 3.1%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 최장 10년)

 

 

먼저 대출대상부터 자세히 짚어보면,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신혼가구, 타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는 조금

완화된 6,000만원 이하 연소득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이외 100㎡ 이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1억원, 이외는 8,000만원

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3이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1억2천만원, 이외 1억원

한도가 2,000만운 증대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2.5%~연 3.1% 차등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5%

2.6% 

2.7%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7% 

2.8% 

2.9%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9% 

3.0% 

3.1% 

 

위의 변동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되는

금리로 우대금리도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어요.

 

 

부부합산 4,000만원 연소득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연 1.0%

 

다자녀가구 연 0.5%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

고령자가구에 연 0.2%로

위의 세가지 항목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추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0.2% 우대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고

만기에 일시상환하셔야 하는데,

최대 4회에 걸쳐 2년씩 최장

대출기간을 10년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혹은 상환불가시

연 0.1% 금리 가산이 됩니다.

 

대출신청시기에 있어서 신규로

대출시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일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추가 대출시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에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한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위에 열거된 은행을 방문하시고

대출상담 받고 대출금액을 선정한 후

신청 및 대출서류 구비하시면

대출심사 및 승인을 거쳐 최종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류 정리해보고

버팀목전세대출조건 마무리하도록 할께요.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소득 및 재직확인서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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